2025년 실업급여에 대한 모든 것(+예시)

안녕하세요 여러분, 게으른 직장인 제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업급여에 대해 자세히 다루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 25년 3월에 입사하여 다니고 있는데
직장생활하고 처음으로 첫 월급부터 두번의 월급이 일주일, 하루… 급여지급이 지연되는 일을 겪고 3번째 월급날 때 지연없이 받는 경험을 하게되었는데요.
이 상황도 문제지만 여기서 더 문제는 단 한번도 이와 관련된 공지도 사과도 없었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직을 빨리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정확히 실업급여의 조건에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반적인 실업급여부터 자발적 퇴사자분들 중 상황이 해당하시는 분들까지 실업급여에 대해 같이 알아봐요!

실업급여의 정의 + 신청 자격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계약 기간 만료나 사내괴롭힘 등 원치않았지만 퇴사(비자발적 퇴사)를 하게 된 경우,
재취업 전까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적극적인 취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 재취업 지원금입니다.

신청 자격

1. 고용보험 가입기간

상용직 근로자:
실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단시간 근로자: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며 주 2일 이하 근로한 경우, 실직 전 24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퇴직 사유 – 비자발적 퇴직 종류(이직 전 12개월안에)

1. 임금과 관련된 퇴직
  1. 임금체불이 2개월 연속 지속된 경우
  2. 체불된 급여의 합계가 2개월분 이상이 되는 경우
  3. 전체 금액 임금지연 기간이 합계가 60일이 넘는 경우
  4. 월급의 30% 이상의 금액이 2개월 연속 미지금 또는 지연된 경우
  5. 월급의 30% 미만의 금액이 미지급 또는 지연의 기간이 6개월 연속 지속된 경우

2.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3.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

4. 질병, 부상,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데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실업급여 지급 내용

1. 구직급여

구직급여란 우리가 알고있는 실업급여와 같은 말인데요.
구직급여는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금액의 60%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구직급여일액 계산법: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 * 0.6(60%) ÷ 3개월간 총일수

실업급여 일상한액(최대 금액): 일액 66,000원
실업급여 일하한액(최소 금액): 최저 임금 80%(2025년 기준 64,192원)

지급 일수:

고용보험 가입 기간 및 연령에 따라 최소 120일 ~ 최대 270일까지 지급됩니다.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 및 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이상~3년 미만150일180일
3년 이상~5년 미만180일210일
5년 이상~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2. 취업촉진수당

취업촉진수당이란 구직급여 외의 받을 수 있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 조기재취업수당: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을 남기고 안정된 직장에 재취업하면, 남은 일수의 1/2을 지급받습니다.
  • 직업능력개발수당: 훈련 참여 시 1일 7,530원 지급
  • 광역구직활동비: 원거리 구직활동 시 교통비, 숙박비 지급
  • 이주비: 취업을 위해 이사 시 지급
실업급여 신청절차
  1. 퇴직 회사 서류 제출 요청
  2. 사전 확인
    •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이직확인서 제출 여부 확인
  3. 구직 등록
    • 고용24 사이트에서 온라인 구직등록
  4. 사전 교육 이수
    • 온라인 또는 현장 교육 이수 후 고용복지센터 방문
  5. 수급자격 인정 신청
    • 신분증 지참, 고용센터 방문 후 신청서 제출
  6. 재취업 준비
    • 입사지원, 면접, 채용박람회 등 적극적 구직활동
  7. 실업 인정 및 급여 지급
    • 1~4주마다 온라인 또는 방문하여 실업 인정
    • 실업 인정 후 지정된 계좌로 급여 입금
  8. 실업급여 지급 종료
    • 지급기간이 끝나거나, 실직 후 1년이 지나면 종료
주의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

※ 주의사항 ※

1. 부정수급

  • 실업급여 신청 시 허위 기재 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단기간이라도 소득 발생 시 신고 필수입니다.

2. 중복 지원 제한

  • 실업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장려금 등 중복 불가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최종 직장만 적용되나요?

이직 전의 회사 근무기간도 포함되지만, 가입자격 상실 후 공백이 3년 이상이면 이전 기간은 제외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기한은?

퇴사 다음 날부터 1년(12개월) 이내에만 지급됩니다.

임신·출산으로 취업활동이 어려울 때 수급기간 연장 가능?

최대 4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가요?

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 처리된 경우 인터넷 제출 후 방문하여 신속 신청 가능합니다.

실업 인정 신청을 대신할 수 있나요?

타인이 대신 신청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이란?
  • 허위: 실제 입사지원 없이 거짓 신고
  • 형식적: 반복된 지원, 취업 의사 없는 지원
실업급여 받던 중 재취업하면?

취업 후 2개월 내 신고, 취업 전날까지 급여 지급

실업급여 종료 후 생계가 곤란한 경우?

개별연장급여 신청 가능 (특정 조건 충족 시)

모든 내용은 정부24의 고용정책 소개>실업급여(상용직)을 참고했습니다.
실업급여 정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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